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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083**** 공감0
조회2,839 작성일7/21/2016 12:47: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되어 이번에 부부가 시민권을 지난 주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제가 저소득자층에 해당하여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하여 텍스 보고 1040 폼을 i-912 웨이브 양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기를 이민국에서 저소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은행을 조사해서 수수료를 낼 돈이 있으면 서류를 reject 시켜서 수수료를 내게 하며 현재 받고 있는 메디칼 프로그램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몇년전부터 수입이 좋지 않아서 저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은행에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 몇 만불이 있습니다. 물론 집은 없고, 차는 캠리 리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비용을 지불해서 서류를 접수해도 인터뷰 때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은행에 돈이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은 돈이고 현재 수년동안 수입이 좋지 않은 저소득자인 것은 진실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 이민국에서 제 은행을 조사하여 돈이 있으면 제 서류를 거부하여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2. 현재 몇년간 수입이 적은 것은 분명해도 시민권 서류가 거부 될 수 있는지

3. 서류를 거부 당하면 나중에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진행해도 인터뷰에 문제가 없는지

4. 이 일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칼 프로그램이 취소 및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위의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미 서류를 보낸 후라 마음이 편치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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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7:56:47 AM
안녕하세요

1) 개별 은행 잔고를 조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은행잔고 서류를 요청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드문경우라고 사료됩니다.

2) 수수료 면제 신청의 경우,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큰 문제 없습니다.

4)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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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6 11:40:03 AM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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