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 9개월 (영주권받기전 6개월 + 영주권받고15일 + Pay없이 2개월15일) 다른회사 5개월 ---- 이 회사도 2년후(2015년) 문닫음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18/2016 8:23:04 AM
1. 영주권 갱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요즘 시민권 인터뷰 때 이에 대하여 반드시 질문/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계시면 도웅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다면 이를 증영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회사 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은 문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6 8:59:15 A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해당 스폰서 업체 및 다른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후에있을 시민권 인터뷰때를 대비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