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일 때 한국에서 결혼 서류를 했고, 남편이 미국에서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결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당시 저는 영주권자였고,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교환학생)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아빠의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1년 전에 사망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시민권자였음을 증명할 서류를 찾아서 한국 영사관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 아빠와 이혼하고 따로 살아서 제게는 남편의 서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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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1/2016 6:09:38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 아버님의 시민권 증서를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버님께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셨었다면, 해당 여권으로 미국시민임을 증명하실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