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써 record가 있는것이 아니고 Form N-445 #3번 #4번 법을 어겼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을 한것이겠죠. 이민국에서 background check다시 안합니다. 2. 보통 first offense는 그자리에서 결찰에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citation을 받고 풀리는데, 체포가 되서 bail까지 냈나요? 참고로 초범이 아니였다면 매우 심각 합니다. 3. Police report에 범죄를 다 인정했을텐데... 어떻게 dismiss를 받으시려고요?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4. Petty theft에 guilty 판결이 나오면 초범인경우, 벌금형과 3년 probation을 받을 확율이 큽니다. 5. Probation기간동안은 시민권 신청할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probation이 끝나고 다시 apply를 하셔야 할것 입니다. 6. 한번의 경범은 inadmissibility에 exception에 해당됩니다. [최고 기능한 형량이 12개월 미만이고 받은 실형이 6개월 미만일때] 그리고 probation끝니면 시민권 다시 신청 하시면 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7/9/2016 12:28:15 AM
전문가 답변 = "No problem"
참 전문가 다운 답변이네... ㅋㅋㅋ 광고는 때리고 싶고... 답변하시는 귀찮고...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딴지 1년 배기 신참다운 answer 이네... 미국 사무실은 얼바인에 있는 본인 집주소구... 뭐야 이양반?
m**6**** 님 답변
답변일7/9/2016 12:45:57 AM
질문하는 사람은 애간장 타서 하소연 하듯이 묻는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읽는사람조차 짜증난다... 아예 답변을 말던가...
s**de**** 님 답변
답변일7/9/2016 5:27:33 AM
이민법은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 했더라도 시민권 선서 때까지 체포, 전과 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년을 초과하는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여전히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벌이 적은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량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도둑으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일 경우 형량 전체가 벌금 일-이백불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벌금은 부담이 안되고 감옥도 안가서 다행인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의 유죄 (conviction) 기록이 생기는 것이라 이민법상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협상 (Plea bargain)을 통해 죄목을 바꾸거나 해당 카운티에 diversion program 이 있다면 특정 조건을 (예,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등) 충족한 후에 그 기소된 범죄를 기각 (dismiss)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