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 요지는, 두개의 정부(유럽+미국SSA 또는 한국+미국SSA 또는 미국내 지방공무원/교사경찰소방소등+미국SSA)에서 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WEP (windfall) 조항에 의거 미국연금을 상당부분(1인당 약390불정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미국내 local 정부와 Federal SSA 간의 문제이었으나, 미국과 무관한 외국연금까지 건드리는 상황입니다.
본 건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법률개정(repeal)을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며, 미국 주류단체들은 repeal 참여자의 의견을 모으며, 단합하는 상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국연금 및 외국연금(한국+다른나라) 해당자의 사례와 상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미국내 지역국회의원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언론사에게도 공론화되도록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두종류(1번+2번)의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시는 분 또는 수령예정인 분은 케이스를 간략이 설명하여 메일주시기를 바랍니다.
1.미국이 아닌 다른국가의 연금 (한국연금 또는 외국연금) 2.미국연금(SSA)
연락처 이메일: kimlee234@naver.com, 담당 John
*불필요한 연락사절 및 시간관리를 위해, 당분간은 전화통화없이 메일로 대신함 *본인은 한국미국연금수령 대상자임. 상업적 변호사 아님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했으나, 의견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접 해결방안을 찾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