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버님은 메디케어 혜택을 코앞에 두고 (어머님이 올해 61세 아버님은 69세이십니다 )
왜 영주권을 포기하냐고 하시며 들어와 갱신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메디케어도 포기하는것이니까 아무 문제될게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게 될때의 문제입니다.
1.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 이때 필요한것이 reentry permit를 미국에서 발급받아 와야 하는 것인가요??? )
2. 시민권자이고 지금 연세가 68세인 아버님은 메디케어에서 나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달 연금인가를 받고 계시는데 어머님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이 한국에 거주시에도 받을 수 가 있나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버님앞으로 나오던 것까지 엄마 앞으로 나온다고 영주권은 꼭 유지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3. 한국에서 최대 거주기간 후, 다시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다 와야 영주권이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그럼 미국에서 어느정도 체류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4. 영주권 갱신이나 reentry permit 은 한국에서 할 수 없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곧 영주권 갱신관계로 들어가셔야 하는 노모 걱정이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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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ku**** 님 답변
답변일8/29/2012 6:44:19 PM
너무황당한 질문임니다 , 미국보다 국외 채류기간이길면 영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영주건을 취소할수 있음니다 ,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중지됨니다 만약 사망신고 하지않고 계속받다가 걸리면 이때까지 받아 처먹은것과 벌금까지 , 집구석 풍지박살 남니다 , 여기도 그런뇸 드러 있음니다 , 아들이 집팔아 벌금냈음니다 지금 남남이 댔음니다 , 살날이 얼마않남았다고 막사시면 안댐니다 꼭 법을 준수하면서 사세요 하여턴 국케어원 섹키들 땜에 온나라가 불법으로 물들어있네 ㅊㅊㅊ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8/30/2012 10:30:21 AM
재입국 허가서는 6개월 이상 국외체류할 경우 필요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4049 재입국에 관한 글은 위의 글 참조하세요.
가능하시면 이번에 오셔서 시민권받고 한국에 나가서 살으시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몇 년을 나가서 살던 상관없고요,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비자 받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복수국적자 허락되니까 그때 한국국적 회복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배우자혜택으로 은퇴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셔도 은퇴시기가 되면 연금등 기타혜택이 있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 해서 40크레딧이상 되면 자격이 됩니다.) ASK란 연방사회보장국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올려진 글들을 찬찬히 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배우자 베너핏에 관한 글들)
아버님의 은퇴연금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로(나이에 따라 다름)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미국에 왔다갔다 하실 수 없는 형편이시라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혜택이 있긴하지만 외국인이라서 여러가지 삭감 제약이 있을겁니다.(이부분은 확실하지는 않네요.)
h**pyo**** 님 답변
답변일8/30/2012 6:48:23 PM
내용과 답글들을 보니 제목을 잘 못 붙이 셨네요 내용상 제목은 연금(SSA) 문제 입니다, 질문 내용상 정리 되여야 할 순서에 의거 말씀드린다면 1.영주권자의 해외거주와 영주권 유지 1년이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외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는 한국에서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씩 2회) 2.연금문제 연금은 미국에서 social Tax를 10년이상 일정금액 이상 냈을 때 받는 평생연금입니다, (대부분 세금을 냈다면 연금이 해당 됩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 돌아 가셨을 경우 배우자에게 50%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로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겠습니까만 만약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50%지급됩니다, (당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외국의 직계도 받음) 연금은 62세부터 신청에 있거 받을 수 있으나(기준은 66세 즉 100%) 62에 받으면 75%만 지급. 66세 100%.70세 130% 지급 됩니다(받을 수있는 자의 평생) 한국에 사시면 연금이 한국으로 송금 됩니다, 양국의 제한이 없를 려면 시민권을 취득 해야 좋습니다,(힘들긴 하지만........................)
h**pyo**** 님 답변
답변일8/30/2012 6:51:35 PM
메시 케어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의료 보험입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8/31/2012 11:34:16 AM
I guess his father receive welfare for over 65 years old not s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