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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수입이 전혀 없는 부모님-저소득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sa2**** 공감0
조회2,412 작성일8/27/2012 11:36: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저희 부모님을(56세)2년전에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영주권받은지 2년)
제가 2년째 직업을 못구해 생활을 겨우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으나 아직 두분다 못구하셨습니다.
부모님 두분 사시구요. 두분이 수입이 전혀없으신데 혹시 저소득해택을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제가 도와줄 능력도 안되고 부모님 일자리도 없으시고
아주 막막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푸드스템프, 정부현금보조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장에 얼마까지 잔고가 있으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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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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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12 4:20:24 PM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 혜택은 미국 오신지 5 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답변일 8/30/2012 6:22:36 PM
john Kim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잖고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초청한 스폰서의 현재의 어려움이 증명되면
두가지 혜택 받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들고 인터뷰중 속이 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내서 해보세요 ,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틀무렵님의 말씀하신 곳에 직접가세요,
한번 고생해서 OK되면 계속 가능 합니다,
1년에 1번싹 자격 심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9/10/2012 10:51:02 PM
위 동틀무렵님 말에 댓글 답니다.

1.은행잔고에 $500이상 있어도 됩니다.
2.면담후 바로 카드 안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달 반만에 나오더군요
3. 3달마다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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