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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지역New York 아이디m**her41**** 공감0
조회2,687 작성일8/22/2012 5:24:19 PM
저는 65세로 딸의 초청으로 작년 10월에 영주권 을 받았습니다.현제 딸과같이 살구요. 궁금한것은 저같은 경우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수가 없는지요?아는 어느분은 저와같은 케이스로 진작부터 혜택을 받고있는데 나의딸은 절대로 안된다네요. 자기가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기전에는 아무것도 신청을하면 안된다하는데 사실인지 전문가님께 고견을 듣고자 감히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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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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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4/2012 9:06:09 PM
전문가님들의 답이 있길 기다리다가 답이 없어 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셨고 65세 이상이 되시며 , 소득이 없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LA 입니다. LA 같으면 어디에 가시라고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만
New york 이시므로 그곳의 도와 주는 비영리 단체를 모르겠네요
그 곳의 한인회에 전화 하셔서 메지케어 신청 도와 주는데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인회에서도 도와 드릴지도 모릅니다.
잘 되셔서 자식들 도음 없이도
병원과 약처방 어렴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부터 시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민권 공부 하셔서 시민권 꼭 따세요
그러면 병원가는 일과 혼자사는 일에 자식들 신세 안저도
되는 지원을 받습니다. 승리 하세요. 승리하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아 쓰고 있습니다.
LA 같으면 직접 도와 드릴 수 있는데................................................................ 건강하시고, 무슨일이 자식들 때문에 있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답변일 8/25/2012 8:25:14 AM
저의글 에 답글 주신 박선생님 정말 감사 합니다. 제가 얼마전 이곳 뉴욕 시니어 메디케어센터에서 일차 상담한바 신청이 가능하단 말씀 듣고 딸에게 동의 를 구하다가 의견이 달라 아닌게 아니라 약간의 상처를 받은꼴이 됐었지요. 그래서 답답한맘에 자문을 구하려고 이곳에 올렸답니다. 요는 딸은 원칙을 고수하고 나는 주변의사레를 예기하고 그려려니 전문가이신분들께 정답을 얻으려 했어요. 님의 말씀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복받으시고 안녕히 게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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