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배심원 종이를 받았는데요. 봉투 앞에 5일 안에 register 를 필요로 하는게 써있어서 어제 온라인으로 등록 했는데요. 등록 할때 2 번 항목에 영어 eligibility 에 yes 라고 했는데 그럼 저 무조건 가는것인가요? 다시 등록 가능 한가요? 날짜가 7월 2일 인데 그날 제가 학교랑 일이 두개랑 있어서 어떻게 excuse 사유가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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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6/3/2012 4:24:06 PM
법원에 전화해서 일이 생겨서 못가는 데, 어떤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지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바쁘다고 안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일은 제쳐두고 가야합니다. Waiver되는 조건에 어떤 것이 있고 서류는 어떤걸 제출하는 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