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금보고가 안되어있다는걸 한달전에 알았습니다
irs에서 레러를 받고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니 텍스보고가 안되어 있었고,
안그래도 1200불이 안나와서 왜 그런지 몰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 전 회계사한테 연락해보니 자기는 세금보고 헸다면서 모르겠다면서 발뺌을합니다
그럼 접수증을 달라니 그런건 없다고하면서요
하나하나 체크 못한 제 잘못인가 자책도 해봅니다.ㅠㅠ
할수없이 다른 cpa한테 다시 2018년 세금보고를 일주일전에 다 마치고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페널티 나올꺼고 그 전 회계사한테 수임료 800불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말로 몇번 돌려달라했는데 본인은 일을 했으니 돌려줄수 없다는데 ....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폴리스 리포트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그전 회계사 정말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예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