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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4,003 작성일4/9/2015 5:44:32 PM
저희는 종업원 20명정도 있는 창고직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옷/바지/신발을 종업원한테 입으라고 줍니다

20명중 19명은 잘 따라하는데 한 여성분은 절때 회사옷도 안입고

오직 자기가 집에서 입고오는 옷아니면 안입는다고합니다.

신발도 여성용 굽 높은 쓰래빠?라고해야되나요? 그걸 매일 신고옵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신발은 부추(장화)입니다.

그러다 몇일전 일이 터졌습니다.

그 여성분이 물건 날르다가 바닥에다가 떨구었는데 신발(발)에 떨구었습니다.

핑멍까지 나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벌써 1주일넘게 일을 못나오고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저희가 내주죠...

근데 오늘 그 여성분 가족분이 오셔서

1주일 아파서 못나온 급여를 달라고합니다..

저희는 병원비는 내드리겠는데 일주일 급여는 못준다고했습니다.

저희 회사 규칙도 안듣고 다쳐놓고선 1주일동안 일도 안했는데

그돈을 달라니요?

이돈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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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9/2015 10:43:43 PM
1. 왜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럼 병원비와 아파서 일 못한 급여 줄 필요 없는데요.

2. 회사규칙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5 7:21:34 PM
개새끼님이니까? 종업원이 만마니~ 보는 것 아닙니까? 싹쑤없는 것들은 처음부터 고용하지 말던지... 아님 규정을 지키지 못함 잘라 버리던지 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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