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소액 투자비자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2년전에 입국하였습니다. 오자마자 와이프의 소셜넘버를 신청하였고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소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스폰서 회사를 통한 영주권을 수속중이고 올해말에 I-485를 접수할 수 있을것 같다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와이프가 풀타입도 파트타임도 아닌 간간히 소일거리를 집에서 대행해주고 그 회사로 부터 체크를 받아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워킹퍼밋을 따로 받지않은 상태에서 체크를 받아 나중에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까요? 최근 E2비자 소지자의 Spouse는 EAD가 따로 필요없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일을 시작안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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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8/2015 4:43:50 PM
안녕하세요
E-2 배우자분께서 I-765 를 통하여서 노동허가승인을 받지 못하셨다면, 후에 영주권 신청시, 소득보고함으로써, 불법취업사실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