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직장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으신 피해가 Scope of Employment (직장일) 도중에 생기셨어야 합니다. 본인의 손의 통증이 직장일로 인하여서 생긴것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Board를 통하여서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하였듯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의 법에서 정한 직장상해 보험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Worker's Compensation Board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