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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 다쳤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g**e1**** 공감0
조회3,372 작성일4/7/2015 6:08:46 PM
저는 현재 매릴랜드에 거주하면서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몇년을 일하다 보니 손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건염(tendonitis) 진단을 받고 이런저런 치료를 하다 보니 꽤 많은
치료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따로 직장에서 보험은 들지 않았고, 남편 보험에 같이 가입된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는 work related injury라고 해서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얘기했더니 관계자분이 본사와 게약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주가 지나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제 클레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릴랜드에는 이런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황당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면 도대체
왜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오네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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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5 11:38:1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직장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으신 피해가 Scope of Employment (직장일) 도중에 생기셨어야 합니다. 본인의 손의 통증이 직장일로 인하여서 생긴것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Board를 통하여서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하였듯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의 법에서 정한 직장상해 보험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Worker's Compensation Board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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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5 10:00:17 AM
위에서 " 이런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 라고 하셨는데 그이유가
(A)캘리포냐에 본사가있는 회사가 매린랜드 지사 보혐을 들지얺아서 카버가 안되는건지
(B) 매린랜드에서는 주 노동법상 건염(tendonitis)을 보상안해줘도 되는건지
알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재생각으로는 "A" 일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만일 "A"에해당한다면 보험커버는 안되도 회사가 책이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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