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자기들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면서 본인의 법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안할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향후 행보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