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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채무

지역Oregon 아이디s**1**** 공감0
조회1,888 작성일4/6/2015 8:39:57 AM
작년에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전 주인에게 $27000 정도를 한달에 $1000 씩 갚기로 했읍니다만 비지니스가 잘않되 $500씩 보내고 있읍니다.

많약 $1000 보내면 제가 생활조차 하기 힙든 상황이라 비지니스가 나아질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읍니다만 전 주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작정인것 같읍니다.

계역서상 채무 불이행시 비지니스를 전 주인 이 처리할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신분이라 소송까지 가는게 내키지 않고 이 일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도 않되 글을 올림니다.

만약 전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압박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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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5 5:09:1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Owner Carry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두분의 법적인 책임 한도에 대하여서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quatable Relief 로 이미 지불하신 금액에 대하여서는, 어느정도 회복하실수 있겠지만, 법정소송 과정이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비즈니스 주인분과 대화로 해결하기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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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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