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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3,344 작성일4/4/2015 6:55:19 PM
안녕하세요 오버 타임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이 적용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오버타임이 2배가 적용 되는경우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직원이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 초과 분에 * 임금의 1.5배)
8 8 8 8 8 off off 8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4 4 10 6 6 10 10 10

저희 사업장의 경우 2번과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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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4/2015 10:02:43 PM
1) 오버타임 없구요
2) 일단 7일 연속해서 일을 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일-금요일 40시간은 정규 시간, 토요일 첫 8시간 오버타임, 토요일 2시간은 더불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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