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신 날짜와 시간들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주 8일 근무인 것 처럼 되어있어서)
연방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부터 오버타임이 적용되지만
캘리포니아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시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한 날에는 2시간의 오버타임 (1.5배)가 적용됩니다.
또한 7일 연속 근무할 경우 7번째 날 근무시간 중 8시간이 오버타임 (1.5배), 그 이후는 더블 오버타임 (2배) 입니다.
위의 스케쥴에 따르면 월화수목금토일 일하신다고 하면 일요일 4시간은 1.5배가 적용됩니다.
DLSE 웹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