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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2,495 작성일4/4/2015 6:55:18 PM
안녕하세요 오버 타임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이 적용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오버타임이 2배가 적용 되는경우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직원이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 초과 분에 * 임금의 1.5배)
8 8 8 8 8 off off 8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4 4 10 6 6 10 10 10

저희 사업장의 경우 2번과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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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수영 님 답변 답변일 4/8/2015 3:58:21 PM
안녕하세요,

쓰신 날짜와 시간들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주 8일 근무인 것 처럼 되어있어서)

연방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부터 오버타임이 적용되지만

캘리포니아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시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한 날에는 2시간의 오버타임 (1.5배)가 적용됩니다.

또한 7일 연속 근무할 경우 7번째 날 근무시간 중 8시간이 오버타임 (1.5배), 그 이후는 더블 오버타임 (2배) 입니다.

위의 스케쥴에 따르면 월화수목금토일 일하신다고 하면 일요일 4시간은 1.5배가 적용됩니다.

DLSE 웹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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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수영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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