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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피스 건물주인이 지붕공사를 잘못해서 물폭탄을 맞았는데 보상을 안해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pilgri**** 공감0
조회3,275 작성일4/2/2015 1:41:54 PM
비영리단체(주,연방)이며 CA주정부로부터 정식안가를 받은 대학교입니다.
지금 리스한 건물에 4년정도 입주해 있었고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조금씩
샜습니다. 건물주는 지붕을 고치려고 몇번 공사를 했고요,.. 그래도 조금씩
비가 샜습니다. 작년 2014년 11월에 중국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비가 새는 지붕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난 1달 뒤에
비가와서 온 학교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악기 장비 가구,... 모두 비에
완전히 침수되었으며 비 피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이후 수십번동안 이메일로 문자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등기우편으로 2번이나 비피해 청구서와 동영상을 보냈으나, 아예 무시하고
대답도 대꾸도 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서에 우리가 보험이 없으면 자기들이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스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붕은 예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4개월동안 비가 샌 곳에 곰팡이가 피고 지붕엔 구멍이 나고 수리를 하다가
그만두어서 그냥 리스한 건물의 50%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닐로 덮어 두고 있습니다.비피해 금액은 악기 장비 가구 그리고 학교를 사용 못한 금액까지
$60,000정도이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는 것을 알고
1달 렌트비만 깍아주겠답니다.
지난 4개월동안 건물주에게 보상해 달라는 이멜과 청구서와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에는 제가 할일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213)700-7575 Joseph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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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5 5:56:3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상에도 건물구조물 (예를 들자면 본인의 상황같이 지붕)의 경우, 건물주인의 책임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가 지붕을 부주의하게 수리하여서 생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과, 그로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을 물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의 보험에 청구또한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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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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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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