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상에도 건물구조물 (예를 들자면 본인의 상황같이 지붕)의 경우, 건물주인의 책임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가 지붕을 부주의하게 수리하여서 생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과, 그로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을 물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의 보험에 청구또한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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