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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

지역Maryland 아이디k**31030**** 공감0
조회2,144 작성일4/1/2015 1:06: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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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5 9:17:2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계약금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파기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이 두분의 동업을 전제로 시작하였지만, 동업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시행된것이 아니므로, 미리 지불하신 계약금에 대하여서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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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4/3/2015 12:45:0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선 정리해 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계약금을 부동산 주인에게 주셨고, 동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동업자와 이견이 생겨 결국엔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게 되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계약이 해지된 원인은 질문하신 분과 동업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동업자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원인 제공이 매입자(바이어)에게 있으니까요. 물론 계약 내용 중에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겠으나, 대체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동업자로 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듯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속담중에 달구지를 말 앞에 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구지는 말 뒤에 달아야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뜻이지요. 질문하신 분께서 동업을 하고자 하셨으면 동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하고 동업 계약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한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동업이라는 것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정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 중엔 계약을 깨는 경우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위약에 관한 내용도 통상 들어 있고요. 동업 계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요.

기실 사람의 말이란 것이 별로 신용할 것이 못 됩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동업자의 말만 믿고 우선 계약금을 낸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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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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