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주식배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I**OU**** 공감0
조회1,616 작성일3/30/2015 11:45:18 PM
제가 식당을 새로 오픈 예정입니다,
같이 일할 직원에게 투자금액의 20%정도 돈을 받고 주식을 20%정도 주고 싶은데 서류를 작성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던가, 조심해야할 부분 이라던가 서류작성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21:2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고용인을 회사의 투자자로서 공동분배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고용인으로서의 역활과 회사의 투자자로서의 역활을 명확하게 분배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 해임되었을경우나,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권한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셔서, 훗날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