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통역비, 서류작성비 등을 소송에서 청구가능한 사건들이 있는데, 시간당 수고료는 당연히 청구가능하겠지만, 시간당 수고료 대신 비율제로 [예컨대, 승소해서 수금한 후 5 대 5로 나눌 경우] 이런 금액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치하여 청구 가능한지요? 이 경우 법률서류들에 비율제 합의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비용을 주장하는 것 및 그냥 시간당 금액으로 가상하여 주장하는 것과 어느것을 택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자 만을 택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1/2015 11:06:3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비율제보다는 시간당 금액으로 청구를 하지만, 양쪽다 청구는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