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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입주자 퇴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2,818 작성일3/30/2015 10:07:40 AM
여러 해 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며 여러번의 퇴거소송을 해왔는데, 최근들어 세입자들이 배심원재판을 신청 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과 모든 면에 염려가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잘 이겨 주실 만한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꼭 내보내고 싶은 입주자인데, 만약 소송 중 반이라도 렌트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퇴거소송이 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건물주를 도와주실 변호사님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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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5 10:13:13 AM
안녕하세요

3 Days Notice 가 지나고 나서, 렌트비를 낸다고 하여도, 이미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퇴거소송 지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고소장에 대한 Demurrer 이나 답변을 제출한후, 배심원 재판을 신청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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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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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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