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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transation cancellation

지역Nevada 아이디w**1234**** 공감0
조회1,528 작성일1/25/2012 11:04:50 AM
안녕하세요,

숏세일 closing 진행중에 바이어가 갑자기 transaction을 최소했습니다. 집을 비우고 walk through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walk through 중에 A/C에 문제가 있어서 제 쪽에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에 contribution money도 지불 한 상태이고, escrow 가서 사인도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경우 갑자기 바이어가 취소 해도 바이어 쪽에서는 문제 될게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 아무런 책임도 물을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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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1:55:55 AM
바이어 쪽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취소를 할 경우 디파짓을 셀러가 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어 쪽에서는 소송을 제의 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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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8:56:40 AM
숏세일시라도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일단 바이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산이 된다면 디파짓 머니와 함께 계약금액의 3%까지 피해보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바이어의 에스크로 비용을 포함한 각종 경비또한 바이어가 내야하는 경우도 가능 합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이전트 들이 해결이 안될경우 이를 arbitration(조정과정)을 통해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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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2:47:31 PM
켈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어지는 Purchase Agreement 에 의하면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을 해주고 ) 에스크로가 오픈이되면 바이어가 셀러쪽에서 집과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은후 바이어는 17일 동안 집에관한 조사를 할수있습니다. ( 17일 이라는 시간에 동의를 하셨다면 ) 또한 이기간안에 셀러에게서 받은 디스클로져나 home inspection, 또한 은행론에 대해 켠틴젼시를 걸어놓으셨고 이중 한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합당한 이유없이 모든 것에대한 contingency 를 remove 한후에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음이 계약서에 기록이 돠어있지만 만약 주택이 네바다주 에 있는것이라면 컨추랙에 어떤것들이 기록되어있는지를 살피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어지는 Purchase Agreement 에는 셀러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조항이 기록되어있습니다.

Donn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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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 SRES . ABR . R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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