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할수가 있는지요 가능 하다면 구입후 수년이 지나서 자식에게 증여도 가능 한지요 이경우 증여세는 없는지요 주택 가격은 40만불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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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24/2012 4:20:30 PM
현금으로는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나 융자를 얻어 집을 구매하시려면 몇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쇼셜이 없으실 경우 40% 다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쇼셜과 크레딧이 있다면 20% 다운이면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족분에게 증여도 가능하며 특별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이익이 남아 판매를 하여도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으로써 미국에 주택을 구입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전액 현금으로도 가능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융자도 가능 합니다. 단 두가지 주의하셔야 할점은 첫째, 한국에서 미국에 주택을 구입시 자금을 반출 하실경우 이에 대한 한국내 관련 절차를 숙지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시에 확실히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즉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은행의 송금시스템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대개 매매의 과정을 거치시는게 일반적인 선택 입니다. 주택가격이 $400,000정도라면 대략 학군이 좋은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의 경우 대략 중간 가격대의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며 투자기간은 최소 5년 정도를 예상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