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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 Cal HFA loan

지역California 아이디h**ther79**** 공감0
조회1,922 작성일1/24/2012 9:18:28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7년에 CAL HFA (California Housing Fianancial Associates) 에서 First Home Buyer Loan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50%정도 떨어진 상태이구요. 모기지 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숏세일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Cal hfa 론은 Federal governed 론이라서
숏세일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HAFA 프로그램이 Cal Hfa에서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혹시 Cal hfa론도 숏세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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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4:13:41 PM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일 경우 은행은 PMI(Premium Mortgage Insurance)라는 융자 보험을 듭니다. 융자금액의 약 1%를 계약시에 바이어가 내고 매월 연1%의 융자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융자보험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집을 차압을 해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은행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으로서는 오히려 차압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PMI가 있어도 숏세일은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능한 오래 무료로 집에 머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FHA융자를 숏세일 할때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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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9:59:49 PM
CAL HFA융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융자이며 이 융자와 같이 20% 이하의 다운을 하는 FHA 융자등의 경우 융자시 필수적으로 MORTGAGE INSURANCE를 들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숏세일시 이 모기지 보험이 있는 케이스가 시간도 오래걸리고 협상이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도시나 카운티에서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융자조정시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까다롭다고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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