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융자만 조정이 가능하며 전에 있던 1차는 새로운 융자로 1차가 됩니다.
재융자후 숏세일도 가능하며 페널티는 없습니다.
숏세일시 현재 테넌트에게는 숏세일을 하니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집에서 내보내고 난 후 숏세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니어 콘도 구입문의 +2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3
부동산 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