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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property tax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m**** 공감0
조회1,304 작성일1/23/2012 10:13:21 AM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8월에 저희 누님에 주택을 600.000.00 에 에스크로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누님이름으로 날라온 property tax 를 1차분을 지불했고요 누님집은 오래전 구입당시 750.000.00 에 구입을 하셔서 그것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계셨구요 저는 시에서 환불이 올줄알고 기다리고 있엇는데요 , 지난 금요일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or 로부터 new assesed value 라면서 180.000.00 net supplemental assessment 로 930.000.00 이렇게 적혀 있군요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인지요?
당장 오른 세금을 내야만 하는지요?

제가 무엇을 할수있는지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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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3:24:36 PM
현재 받으신 supplemental tax bill상 추가로 택스를 내도록 통보를 받으신 경우 시기적으로는 LA 카운티의 경우 proposition 8으로 재산세의 감면을 신청 가능 합니다. 작년의 경우 4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년도의 1월부터 3월말까지 주변에 매매된 주택의 가치중 현재의 평가액보다 낮게 매매된 기록을 세개정도 찾으셔서 이를 소정의 신청서와 동봉 하셔서 la county assessor로 보내시면 심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10월정도에 받으신후 여전히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되어있다면 appeal을 하시면 됩니다. 두경우다 la county assessor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관련 양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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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2 4:41:40 PM
세금내는 기간이 경과하면 penalty를 내고 일이 복잡하게되니까
일단 세금을 낸 후, 카운티에 appeal을 해서 refund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roperty reevalu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roperty appraiser의
report 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옆의 집과 비교를 해도 카운티의 전문가들은
그 집에 대한 직접적인 evaluation을 원합니다. 돈 좀 들여서 appraise하면
돈 들인 값을 합니다.
답변일 1/25/2012 10:38:48 AM
곽재혁님 감사합니다, yellwood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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