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신분이 없는 상태로 올해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알바니) 가족 모두뉴욕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아이는 하이스쿨까지 뉴욕에서 졸업하였습니다. 뉴욕은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에게는 in state 학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재출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재량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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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9/2011 2:18:26 PM
거주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을학기의 마감일은 10월 1일이었고 봄학기의 마감일은 3월 1일입니다. 지금 내시면 봄학기는 instate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11월인데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군요. 기다리세요. 내년 2월정도까지. 뉴욕에서는 불체자도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안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도 하지요. 신문기사에 난걸 보신적 있으시죠? 답답해도 할 수없습니다. 편히 맘 먹으세요. 연락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