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2:21:24 PM 영주권자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로 부터 Grant/scholarship(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free money)와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