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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종업원 택스로 State에서 아라서 빠져나가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3,465 작성일5/7/2017 10:04:34 PM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종업원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시간당$ + 팁 벌어가며 한달에 대략 세금때지면 $200- $300불

1명은 매니저라 한달에 대략 $4000불(Payroll는 $4000불이고) 첵 써주면 $3천불좀 안됩니다)

근데 IRS USATAXPYMT로 대략 $1300~ $1600불씩 빠져나갑니다.

경기도 여려운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카드 매출에 택스로 경기에 따라 $900~$1500불 빠져나갑니다
물론 손님한테 받은 카드 매출에 택스 빠져나가는건 당연한거죠.

근데 종업원 택스로 저렇게 많이 빠지니 등골이 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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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7 10:54:28 AM
제가 식당의 급여명세서를 보지 못하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지 지금 내시는 돈의 절반 이상은 종업원이 내는 것입니다. 사장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RS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종업원이 자기 월급에서 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용주는 소셜택스로 급여의 7.65%를 내주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정말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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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5/22/2017 7:40:40 PM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택스,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잇읍니다.
분기별 종업원 세금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 총 종업원 급여를 정산한 Form W-2에도 포함 팁을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팁의 금액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지요.

또한 만약 식당 종업원 수가 10명이 넘을 경우에는 대형업소로 분류되어 보고된 팁의 총액이 팁과 관련된 전체 매상의 8% 보다 작을 경우 업주는 그 차액을 종업원에 추가 할당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종업원 팁 규모가 최소한 관련매상의 8%는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당되는 팁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택스 등 근로소득세(payroll tax)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읍니다.

팁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3월 2일 (e-file시 3월 31일) 까지 올해 팁 할당 내용을 Form 8027 을 이용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발부할 Form W-2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할당받은 팁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종업원 개인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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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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