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8:29:51 PM 안녕하세요, 공유보험의 분할 문제인데요.연방빈곤선의 400%(2019, $48,560)이내로서 의료보험료 보조를 받은 분들이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8962 양식의 제 4 파트에 분할 비율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분할 비율은 0 - 100% 중에 전남편분과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50%가 됩니다.기준보다 보조(APTC)를 더 받았기 때문에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지요.감사합니다.개별 상담 : (714) 902-4768 *** 언제나 어디서나 미국 세금 문제는 <<상록세무전문>>이 믿을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