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10:57:56 AM - 지분고 가지고, 이사도 되고..... 가능합니다- 국외전출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해외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form 5471(기타 해당하는 form추가) 보고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추가로 해외금융자산 보고도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