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 한국에서 이혼하고 딸아이 양육비는 친정엄마 한국통장으로 매달 받고있었고 그돈이 모여서 7천만원 되였어요 이제 친정엄마가 년세가 드셔서 그돈을 금년 6월에 한국에있는 은행에 제이름으로 통장 개설하고 적금으로 넣어놨구요 내년 텍스보고때 영주권자 해외자산신고에 이돈을 보고해야하는거죠? 한국 통장개설하고 입금할때 은행직원이 제 미국 쇼셜번호랑 주소 알려줬구 컴퓨터에 다 입력해넣었구요 혹시 제가 7천만원 받은걸로 돼서 제가 미국에서 세금 내야하거나 하는건 없는지요? 텍스보고때 보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보고하면 혹시 IRS에서 조사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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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4/2019 10:16:12 AM
세금문제나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해외계좌보고는 해야 합니다. 2019년 것은 2020년에 보고하니 그때 보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것은 또 별도로 처리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고, 이런 일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