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금액에 따라 form 1040과 schedule B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것까지 질문하실 정도라면 세금보고하는 곳에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리대금이 아니라면 7만불도 안되는 돈의 이자는 크지 않을 것이니 세금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3.증여의 경우 이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증여의 경우 현재 1천만불까지는 보고만 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7만불 떄문에 세금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