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국적으로 미국계 기업의 칠레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6월 말에 미국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L1 비자로 거주중이며 2019년 초에 있었던 장기 출장까지 포함하면 2019년 거주일이 183일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소개해준 회계사에 따르면 저는 2019 part year resident category에 속하며 칠레와 미국간에는 이중과세 협정이 없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6월 초 까지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되었는데 foreign tax credit 등을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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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0/11/2019 3:07:20 PM
내용을 보면 날짜계산을 정확히 해야 법적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출장을 온 기간은 Closer Connection을 적용하면 미국 체류일자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6월에 입국하실때 부터 183일 적용하면 2019년에는 대부분의 기간이 비거주자가 기간이니, 미국내 소득만 신고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라 할지라도, 조세협정이 없는 국가에 지급한 세금은 tax credit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위 규정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기간을 다 포함해서 세금보고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니 주정부 규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