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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날짜없는 체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l**246**** 공감0
조회4,092 작성일4/15/2010 12:49:25 AM
체불임금으로 체크를 받았는데요...
사장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두달뒤에 다른은행 체크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날짜를 쓰지않고 일단 잔액이 없는 은행체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날짜없는 체크디파짓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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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9:07:05 AM
날짜를 쓰지 않고 일단 잔액이 없는 은행체크를 받았다면 두 달 뒤에 돈 마련이 되면 다른 은행 체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으로 보입니다.

날짜는 체크 발행자 싸인과 더불어 체크 발행의 중요한 요건이고, 두 달 뒤에 다른 은행 체크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날짜없는 체크에 본인이 날짜를 적어 디파짓은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 구좌에 잔고가 없으면 Bounce가 나고, Bounced Check에 대해 은행에서 보통 $8을 charge합니다.

지금 사장과는 관계를 끝내고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디파짓을 통해 Bounced Check를 받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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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0 5:50:49 PM
체크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가지 중에 (예 금액, 사인, 지급인 등등) 한 요소가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크는 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고 6개월이 지나면 Stale Check이라하여 법적으로 은행에서
입금을 거부할수 있고 설사 입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표발행자 은행에서 부도를 낼 수 있읍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실수나 혹은 거래상 입금및 지급이 될 수 있읍니다.
이경우는 은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어떤 경우던,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읍니다.

하지만 어떤경우에도 1년이 지난 체크는 인정이 되지 않읍니다.

작성자 경우는 날짜가 없는 경우라 효력이 없읍니다.

하지만 본인이 날짜를 기재하거나 은행에서 기재할 경우는 입금이 가능하고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크 발행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은행,상대은행, 입금자 등이 곤란해질 수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 어느 한쪽에서 손해을 봐야 하나 대부분 부도처리후 입금자에게서 다시 빼갈수 있읍니다.

또한 만일 발행인이 돈이 없다고 하고 주었다면 부도가 날텐데요..

제가 알기에는 payroll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변호사님께 문의 하십시요.
답변일 4/15/2010 7:19:35 PM
체크를 발행날짜로 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절대로 post dated check은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금 기일을 상대에게 통보하고 넣으세요.
체크를 발행할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데 고의적으로 불량체크 발행하면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답변일 4/16/2010 11:30:04 AM
그런 회사 다니시지 마세요. 그런 회사의 그런 사장...돈이 없다고 월급주는 Check을 날짜도, 액수도 없이 줬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지같은 회사 아니면 거지같은 사장 밑에서 고생하시지마시고 당장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두달후에 돈 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직원들 월급 제때 못주는 회사는 다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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