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를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의 경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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