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10여 개월 전 새 차를 사면서 1천몇백 불에 달하는 Tax를 냈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얼마 전 캘리포니아로 차를 가지고 가서 조지아 번호판을 단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몇 년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를 냈으나 현재는 차를 살 때 한꺼번에 내고 1년에 한 번 Tag Fee $20만 내면 됩니다.
(1) 캘리포니아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2) 조지아에서 자동차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합니까? (3) 현재 LA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LA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모가 사시는 Bakersfield로 주소를 정해서 면허증, 보험, 자동차 등록 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4) 조지아 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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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6/2016 12:14:45 PM
1. 차량등록비를 1년에 한번씩 냅니다. 2. 차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를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의 경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