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5/2012 6:15:5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F-2에서 H-1B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올해는 H-1B 쿼터가 만료되어 내년4월1일 새로 접수가 시작되면 가능하고 승인 받을경우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