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미만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함께가지 못하는 쪽은 양식 DS-3053을 이용해서 동의해주던지 한쪽부모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DS-3053 양식을 사용해서 다른쪽 부모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사유를적어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한국여행 +4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