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과 주정부 모두 세금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3. 필요에 따라 해외계좌(한국계좌)보고와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 또는 면제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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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