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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t**anpar**** 공감0
조회1,349 작성일9/27/2012 5:32:02 AM
저는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F-4(i-130))로 2004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post decision activity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 한국내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도 packet이 미국에 계신 누님께 전달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packet이 저에게직접 전달 된다면 주소 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초청자이신 누님의 주소 변경이 없다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누님과는 무관하게 제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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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8:00: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주소변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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