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저희 고객분중에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 입국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무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증명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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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