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1/B2) 유효기간내에는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미국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 되었어도 방문비자는 유효 합니다.
참고로 B1은 상용비자로 대부분 업무차 방문으로 체류기간을 3개월주고, B2가 일반적인 방문비자로 체류기간을 6개월 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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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