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E-2 결과가 나와야 본인의 학생신분변경 결정도 내려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일을하실려면 먼저 이민국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고,학교나 이민국의 일을해도 좋다는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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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