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e2연장을 14년 11월까지 받았는데요 와이프와 아이들은 14년 2월까지만 승인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인서 하나는 회사이름으로 되어있고 14월 11월까지 되어있구요 승인서 하나는 집으로 배달 되었는데 14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서에는 3사람 모두 이름이 있구요 딸아이가 14년 2월 13일자로 만 21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와이프하고 아들은 11학년인데 이 두사람은 14년 11월까지 연장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인별 I-94를 받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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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5/2012 8:01:25 PM
I-129와 I-539를 심사했던 California Service Center에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김 웅 님 답변답변일10/6/2012 11:35:08 AM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자녀분중 한분이 먼저 만21세가 되는 경우는 그 자녀분은 따로 I-539 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사모님과 21세가 되지 않은 자녀 분은 14년 2월 전에 연장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