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h1b 6년 혹은 7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년씩만 연장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신청한것이 3년짜리로 나와서 어찌되나 궁금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10/5/2012 3:09:54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H1B는 원칙적으로 6년입니다만, 영주권이 어느정도 진행 되어 있을 경우는 6년 이후로도 1년 혹은 3년씩 연장이 됩니다. 영주권 I-140이 승인 된 후 거나 I-485가 접수 된 상황이라면 3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때도 같은 기간으로 받으십니다.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5/2012 10:10: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