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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cia12**** 공감0
조회2,448 작성일10/5/2012 10:00:11 AM
먼저 답변을 해주실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E-2 Employ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에 오너가 사망하셨습니다.
내년 2월이 비자 만료일인데 아직 오너가 변경이 안된 상태이고 사망신고를
한국에서는 했지만 현지에서는 안한 상태인데 이럴경우에
비자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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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11:28:5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현 E-2 business 법인체로 다른 주주나 owner가 계속 E-2 회사를 운영할수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하여 계속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E-2 회사를 통해서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물론 본인의 제정이 허락한다면 E-2 비즈니스를 창업하시거나 경력에 따라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 도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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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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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2:01:38 PM
E2 Employee statu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2 Employee를 고용한 사업체 또는 사업자가 E2 Investor visa/status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E2 사업체/사업자가 E2 Employee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2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사망한 사업주의 지분을 상속하였을 것이고, 가족들이 한국국적이라면, 현재 E2 Employee의 status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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