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E-2 business 법인체로 다른 주주나 owner가 계속 E-2 회사를 운영할수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하여 계속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E-2 회사를 통해서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물론 본인의 제정이 허락한다면 E-2 비즈니스를 창업하시거나 경력에 따라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 도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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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