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취득 후 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이민국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과연 중대변화에관한 이민 법규에 따르면, 사업체의 인수, 합병, 매매 등이 중대 변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에 필요한 자금은 꼭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귀하의 사업체가 법인(Corporation)일경우 현재의 법인을 통해 비지니스 업종변경을 했다면, 법인체가 잠시 활동을 멈췄다고해도, 회사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연장시 설명 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업종변경에대한 이민국 사전승인을 받는게 안전하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