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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