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의하면 연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해외에서의 범죄사실도 밝히게되어 있으나 해외에서의 범죄사실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폴에의한 한미공조는 사실이지만 일반 범죄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지금이라도 벌급을 납부하시는것 입니다.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우면 나누어서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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